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특히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임금체불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도록 합니다.
3. 현재 5인 미만의 개인 농림어업 사업장에 대한 임금채권 보장 대지급 제도 적용 제외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이주노동자와 소규모 농어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