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 제외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휴업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사업주의 강요나 유도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줄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강요나 유도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