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사 기한 설정: 군인의 전사와 관련된 사안을 심사하는 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12개월이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재심사 요청 후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기한 연장 조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연장 통보 의무: 재심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여, 유족들이 심사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사자 유족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유족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