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임용 가능 기간 확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예비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 삭제: 재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 합산을 재임용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재임용자의 공헌을 즉각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장교 획득률 저조와 장기복무자 이탈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역의 재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