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해결: 기존 법령에서 고위 장성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 장교가 부족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민간위원 활용: 보직해임 또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심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정한 처벌 및 불이익 마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군인이 적절한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 내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여,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과 불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 조직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