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 재정비: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임용 불가한 결격사유가 되지만, 이 개정안은 그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반영: 이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3. 공무담임권 보호와 아동 안전의 균형: 법안은 범죄자에 대한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당초 입법 목적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군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군인으로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