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사관인 중사의 정년이 45세로 정해져 있지만, 제대군인으로서 늦게 부사관에 임용된 경우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부사관 최초 임용 시 최고 연령이 27세였으나, 특정 조건(제대군인 지원 정책 등) 하에서는 30세까지 가능했으나, 정년 연장이 없어 근속진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을 채우기 어려웠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28세부터 30세 사이에 임용된 제대군인의 경우 중사 정년을 연장하여 근속진급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 부사관으로서의 신분 안정과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이 부사관으로서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필요한 근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신분 안정을 도모하여 부사관으로서 장기 복무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어로 말하자면, 늦게 군에 들어온 전직 군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군 생활에서 좀 더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