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군인이 국가자격 취득과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자기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군인도 공무원처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안이 통과되면 군인은 다양한 자기개발활동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형평성을 보장하고, 군 복무 중에도 자기 발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군 복무 중에도 개인의 직무 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