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역자 지원 강화: 국방부가 전역 군인들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도 법적 근거를 두고 더 체계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조문을 개정합니다.
2. 성과 분석의 체계화: 전직 지원 교육의 효과를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 취업 기관, 직종, 고용 유지 기간 등의 정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의 내실화: 전역자들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갖추어 불안정을 해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역자들이 취업이나 창업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역자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