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쳐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이 남았을 때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전역이 가능했습니다.
2.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은 의무복무 기간 중 본인의 의사로 전역할 수 없었고,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특별 전역(의병 제대)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역 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의무복무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전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군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성범죄 피해자들이 군복무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