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향상하기 위해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에게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에게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예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감사의 표시로서 군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