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현역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복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적(군에서 해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파산선고 후 복권 가능성을 인정해, 면책 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만 제적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는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된 상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군인의 신분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사법에서 군인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현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한 현역 군인이 복권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하면서, 신분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군인 신분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