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전직지원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방부의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