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 내 부족한 장기군의관 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을 민간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보내 장기군의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장기군의관 양성에 필요한 기간(통상 9년)과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 위탁교육기간(4년)이 같기 때문에, 숙련이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군의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근거한 위탁 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 혜택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인 8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목적은 군 내 장기군의관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교육기간과 의무복무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들을 직업전문성이 높은 기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