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병과장 임기 및 전역 제도]: 현재는 방공·공병·항공·정보 등 특정 병과의 병과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기 종료 후 유사한 직위로 전직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첨단 전투 분야의 전문성 단절 문제]: 항공 및 정보와 같은 첨단 전투병과의 경우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년의 짧은 임기가 끝나면 군을 떠나야 하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병과장 임명 범위의 합리적 조정]: 이번 개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도록 하여, 전투 관련 분야의 장교들이 임기 만료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투 현장의 핵심 인력들이 신분상의 제약 없이 장기간 전문성을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