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설치 근거를 마련: 이 법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이공계 우수 인재를 국방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졸업생의 단기복무 장교 임용 및 의무복무 기간 설정: 졸업생들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4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련 조문의 정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현행 법률의 조문을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능력 강화와 장기적 인력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전환하여 국방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