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제 공무원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만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안이유는 현행법에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은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