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합니다. 이는 자녀를 많이 출산한 군인에게 더 오랫동안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2. 특별진급 기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 계급의 군인들에게 특별한 진급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경제적 지원: 이 개정안을 통해 군인들의 소득 단절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동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군인들이 가족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