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인 여군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임신을 이유로 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보호 조항을 신설합니다.
3. 현행 국방부 훈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규정의 법적 위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인 여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훈령이 아닌 법률 자체에서 명확히 하여 여군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신 중인 여군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