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문제점
- 현재 군인은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받습니다.
- 영외거주 명령을 받은 군인은 현물 대신 급식비를 받습니다.
- 작전, 훈련, 주말 및 휴일근무 시에도 급식비에서 공제되어 불만이 큽니다.
2.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영외거주 명령을 받은 군인이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법안 취지
- 영외거주 군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영외거주 군인이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할 때 급식비 공제를 없앰으로써, 군인의 불만을 줄이고 사기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