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처리 기간을 법정으로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군인과 그 유가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현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처리 기준과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 처리에 평균 12개월, 때로는 추가 심사권고 사항이 포함될 경우 15개월까지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3.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처리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감소시키고, 보다 빠른 결정으로 군인사에 대한 보상 절차를 개선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결론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군인과 그 유가측의 합당한 권리 보호와 신속한 보상을 위해 법적 기간 규정을 도입하여 심사 및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