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징계권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되었습니다.
2.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징계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군인들의 징계 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