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 기존 법에서는 징계 대상자보다 고위급 인사가 3명 이상 없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1인은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 군사 및 법률 전문가 5인을 위촉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2. 장군의 직위 해제 및 보직 해임 후 전역 규정 변화: 기존 규정에서는 장군이 보직 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 및 징계로 인해 직위가 해제되거나 보직이 해임된 경우에도 전역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공정한 수사 가능성 확보: 피의자로 조사받는 장군이 직위나 보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필요한 초동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내 고위급 인사의 징계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내적 규율과 법 집행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