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과장은 유사한 직위로 전직된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역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후임자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역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전직된 병과장이 맡은 직위는 국방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여서 그 직위의 공석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방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 상황 또는 후임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중요한 국방 직위가 비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