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기소된 군 간부를 공무에서 배제하는 대신 직무배제명령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기소된 군 간부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휴직처분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법률에 휴직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3. 기소휴직처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군인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렵고, 징계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이에 대안으로, 기소된 군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직무배제명령을 도입하여 군내 규율 유지와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간부의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군내 규율을 지키고 공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기소휴직제도가 법적인 문제점과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해 대체할 수 있는 직무배제명령을 도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