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물 유포죄 포함: 성폭력범죄로 인한 임용 제한 규정에 '음란물 유포죄'를 포함시켜 이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함.
2. 임용결격 갱신: 음란물 유포 등으로 인한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를 갱신하여 이러한 범죄로 인해 확정된 벌금형이 있을 경우에도 군인으로 임용 또는 유지되지 않도록 함.
3. 제적 사유 추가: 법적으로 음란물 유포 등의 죄가 군인 제적 사유로 명시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금형 선고 후 3년 이내에는 군에서 제적될 수 있게 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군인사법도 이를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따라 임용과 군인 유지에 관련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대 내에서 성폭력 및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