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군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년 6개월로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장교의 긴 복무기간은 지원율 감소와 보건의료 분야의 공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장교 지원율을 높여 군 보건의료 분야의 공백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