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장교 후보생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전역하거나 학교에서 제적되는 경우 장려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환수 대상자가 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하여 장려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장려금을 받은 군인들의 복무 기강을 강화하고, 부당한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려금 환수 및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의무복무 이행을 유도하고, 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