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와 순직자 등에게 추서 진급을 시켜도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였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