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이 자비를 들여 해외에서 유학을 할 경우, 군인도 공무원처럼 최대 3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의 법은 최대 2년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휴직 기간 연장 가능성을 부여하여, 만약 필요하다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무원과 같은 기간입니다.
3. 휴직하는 군인에게 휴직 기간 중 최대 2년간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지금까지는 무급이었던 휴직을 유급으로 일부 전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과 공무원 간의 해외 유학을 위한 휴직 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고, 불합리하게 다루어진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군인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들도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갔을 때 생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