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진급 기간 산입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기존에는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중 일부만(여군 또는 전형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된 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의 개선: 과거에는 첫째 자녀일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했으나, 이제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시켜 제한을 없앴습니다.

3.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군인의 가정생활을 더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 가정과 직무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 복무 중에도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군인사법의 육아휴직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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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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