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의 독립적 지위 보장: 기존에 해군 소속이었던 해병대를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해병대 고유 병과 신설: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해병대만의 특수한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군과는 차별화된 해병대 고유의 병과를 새롭게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해병대사령관 임명 방식 변경: 해병대의 지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4. 독립적인 인사 관리 체계 구축: 해군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장교진급 선발 및 전역심사 등의 주요 인사 행정 업무를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과 조직 문화를 존중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방위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