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이나 중요한 부서의 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해당 정권이 자리를 미리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3. 이를 위해 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파면 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임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차기 정부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