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외에도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이러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3년 동안 군인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미 군인으로 임용된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군에서 제적(퇴출)되는 사유에 해당 범죄를 추가하여 사후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의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제재를 강화하여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