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도 작전이나 훈련 중에 영내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즉,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에 영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급식비를 따로 지불할 필요 없이 급식과 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군인에게 하루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비와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에도 영내에서 불편 없이 급식을 받도록 하여 군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