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사자나 상해자의 진료기록을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직접 열람하고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를 받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군인사법에 제54조의5를 신설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공사상심사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사자나 상해자의 진료기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열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공사상심사의 절차를 간편화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심사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기에 필요한 처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