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으로 임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2. 이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3. 파산 등의 이유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임용 제한을 완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파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