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급식 규정 문제:
- 현재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르면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은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작전, 훈련 등의 이유로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공제합니다.
- 문제는 영내 급식 비용이 실제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약 3배 높아, 영외 거주 군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차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2. 영내 급식 비용 공제 금지:
- 개정안은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훈련, 야간근무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할 경우,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직무수행 관련 비용 부담 완화:
- 이를 통해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외 거주 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인들이 직무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