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영내에서 식사할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급식비용을 사후 공제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은 식비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도록 급식과 함께 현금도 지급받습니다.
3. 해당 조치는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영내에서 식사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영외 거주 군인들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영내에서 식사를 해야 할 때 발생하는 불만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임무 수행 중에 급식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전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