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2. 그 결과, 의무장교로의 지원률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현역병과 의무장교 간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법안은 국방의료 분야의 안정화와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