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60일로 명확히 규정함.
2.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함.
3. 재심사 기한을 연장할 경우, 만료 7일 전에 전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사자 및 상이군인의 유족이 보다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기존에 지연되던 사건 처리 시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