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을 주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장교나 부사관 등은 제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국방부장관이 협약한 금융상품에 모든 군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군인이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더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 후 사회 적응을 원활히 돕기 위한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