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근거가 부족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업무 담당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인권업무 담당자와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협력하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권침해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인권업무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강화하여 군 내부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