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 시 최저복무기간이 휴직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발생하는 제도적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6조제3항을 개정하여 휴직기간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성폭력피해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48조제6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도적으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근무동료들과의 진급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일치시키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