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역 후 사망: 군 복무 도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뒤, 그 질병이나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사후에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순직 인정 확대: 특히 의무복무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사망했다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확대해 주는 조항입니다.
3. 사후 명예 회복: 이러한 개정안은 전역한 군인이 사망한 이후에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가족에게 더 나은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전역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보호와 보상을 제공하여, 군 복무로 인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