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합니다.
2.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고, 복무 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 내에 안정적인 인력 구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