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이로 인해 전역한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사람은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우와 보상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이로 인해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54조의6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로써,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 후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전역 후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 복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