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상자 및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장교,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을 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2. 기존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만 적용되던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 제도를 군인 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군인을 임용하는 시험에서도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공직 진출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