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되는 경우, 제대군인의 경우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경우 소위 임용연령도 상향 조정하도록 명시합니다.
2.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도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할 때 소위 임용연령과 입학연령 상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진로 선택과 군 복무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교육 및 전문성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