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나 순직자에 대해 기존 규정대로 해당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현역병의 경우에는 특별히 병장 계급에서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일괄적으로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이러한 변경은 병역 의무 수행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추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복무 중인 현역병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생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사로 추서 진급시키는 것으로, 군인의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존경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